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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 ] 직무윤리, 기업윤리 2

parkedtheidea 2025. 11. 18. 19:16

 

 

공용재산 사적사용
무형의 것도 유출하면 안 됨(영업이익, 회사의 영업기회 등)
회사 자산/재산을 부당하게(무단으로) 유출하는 것 안됨 형사법상 처벌될 수 있음

 



정보보호
기록형태 불문하고 정보를 보호함
비밀정보는 차단이 원칙 (차이니스월, 직원 간도 공유 X)
비밀정보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한없는자에게 비밀정보가 넘어가면 안 된다.

 

 


회사의 의무
고용계약 불문 (정규직, 계약직 등 무관)
정당한 보수의 지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 무관하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근무시간 외의 것도 규제가 가능하다.

 



내부통제기준
사전적(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전에 규칙을 만듦), 사전적이고 상시적임
기준 제정을 이사회에서 한다.
대표이사가 업무를 진행한다.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에서 정한 제정을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하고 준법감시인은 지침을 이행한다.
임기는 2년이다.

 

 


영업관리자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됨)
준법감시인이 전부다 할 수 없으니 영업관리자를 지정 2인이상, 연간 1회 이상 윤리교육을 해야 한다. 임기는 1년 이상이다. 일을 잘하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직무윤리를 위반했을 경우
협회에서 금융회사(회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제재는 불가능하다. 권고만 가능하다.

 

 


직무윤리는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상품이 투자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해상충이 있는 것은 근무시간 외에도, 회사 밖에서도 적용된다.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회사가 이득을 얻는 상황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계약직이고 근무시간이고 무관)

 

 



과당매매
지나치게 거래를 계속 하는 것이다. <- 고객 최선 이익에 위배
주의의무, 유상이건 무상이건 항상 주의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신임자(고객), 수임자(금융회사)간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임자가 우선이다.
과정이 충실하였다면 설사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면제가 된다.






 

본 글은 개인 학습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정보의 정확성·책임은 독자에게 있으며 법적·투자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